공지사항
대북전단 살포 금지...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2-23 14:48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이 법안을 발의한 송영길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등을 제한하는 이유는 군사분계선 인근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된다. 탈북민들이 광화문에서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욕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개정안 의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 "이번 개정안은 112만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생명안전보호법'이자  남북간 합의를 반드시 준수 이행하는 전기를 마련한 '남북관계개선촉진법'이며 '한반도 평화증진법'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문제를 오래 다뤄온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새로 들어설 바이든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싸고 큰 마찰을 비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바이든 정부는 대북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한국과 의견 차이가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대북정책에 대한 논의를 압도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바이든 정부는 손상된 동맹관계를 복원하고 강화하여 노력할 것이고, 따라서 이 법안을 놓고 문재인 정부와 싸우려 들지는 않고 다만 실망감을 표현할 수는 있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이 갈등의 소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대북전단금지법은 미국의 문제가 아닌 한국의 문제"이며 "한국인들이 출판하고 싶은 내용을 출판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며 "국경을 넘어 전단을 보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는 질문은 북한과의 관계,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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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975483.html

한겨레신문 : 미 전직 관리들 "전단금지법, 한-미 큰 마찰 요인 안돼"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14464 

뉴스토마토 : 대북전단법 내년 봄 시행...국제사회 설득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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