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우리아이재단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1-12-22 11:17

후원회원님


2021년 한해 동안 우리아이재단에 보내 주신 정성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납부하신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안내합니다.



1. 개인정보 확인


1)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수정된 정보로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후원회원님의 정확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내용에 대한 확인을 원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인정보에 변동 있는 회원께서도 메일info@ourchildren.or.kr이나 전화 02-2128-859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일시후원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후원자 성함, 입금일, 금액과 주민등록번호를 재단으로 알려주세요.



2.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1) 국세청 홈페이지(Hometax)에서 발급 받기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신 개인 회원(개인사업자 포함)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바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2) 재단에서 발급 받기


기부금영수증을 메일이나 팩스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회원은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첨부서류 


연말정산 신고 시 기부금영수증과 함께 증빙서류가 필요하시면, 아래 첨부파일(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에서 출력해 사용하세요.


우리아이재단 사무국 () 02-2128-8591



 


  참고하세요!


     ○ 기부금 합산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후원자 이름으로만 발급됩니다.


     ○ 기부금은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의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 우리아이재단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유형 40번)에 해당합니다


     ○ 공제 한도 : 개인 후원자는 소득금액의 30%,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 세액공제율 : 기부금액의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 

                         * 코로나19 위기 속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기부금세액공제율 5%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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